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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지지력이 kpa로 주어졌을 때 사질토지반 비례식으로 구한 답안도 kpa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문제에서 극한지지력의 단위가 'kPa'로 주어진 경우에는 크기 효과(scale effect)에 의해 구한 극한지지력의 단위를 'kPa'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