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변화율 c값에 있어서 산출근거(본바다토량/다짐후토량)단위를 표시를 못했읍니다
답란에는 무차원으로 숫자만 기입했읍니다 이럴경우에는 부분점수가 가능하나요
2.점토층 굴착높이에 있어서 포화단위중량을 단위를 쓰지않고 산출하여 눞이를 결정 답란엔 는 굴착높이에 단위(m)를 적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점수의 배점은 어찌되나요
3.가물막이공사에서 답란에 한겹식,두겹식,셀식,간이식이라 답했는데 한겹시트파일식,두겹시트파일식이라 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토목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협입니다.
토목기사 실기시험에 대한 정답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험문제,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이 공개 않으며, 채점자의 주관이 반영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출근거상에 문자로 표기를 못하고 바롤 숫자로 표기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말씀이시면 문제없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출근거상에 단위를 표현하시지 않고 최종답안에만 단위를 기입했다는 말씀이시면 역시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트파일식을 물어봤다면 표현하신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결과 기대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