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제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판단하는 응시자격 조건 중
기사시험인 경우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에 해당하는 경우 (Q-net 에서 확인)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미 유사 직무분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큐넷에서 확인해 보니 응시자격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기사 실기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응시자격 서류를 일반적으로 제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산업인력 공단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위조심하시고 즐거운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