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2회차 1번 문제에서 문제 조건의 1층의 두께가 30cm이면 본바닥 단위체적이 1*0.3=0.3m^3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설처럼 C를 나눠줄거면 조건의 두께가 다짐두께로 나와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18년 1회차의 19번 같이 조건에서 다짐두께라고 명시해 줄 경우에 C를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2. 22년 2회차 22번 같은 유형을 작성할 때 A에 대한 B의 비 이런식으로 안쓰고
예민비=A/B 요렇게만 분수꼴로 써줘도 되나요?
예민비 아니여도 과압밀비나 누두지수 문제에서도 그냥 A/B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협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처럼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다짐흙의 함수비를 16%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을때 매층마다 1m2당 이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므로 1층의 두께는 다짐두께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제 복원은 수험생의 기억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표현하셔도 됩니다. 단, 기호로만 표현하시지 말고 한글 공식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남은기간 조금만 더힘내시고 마무리 잘하세요~
좋은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