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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상하수도 공학 수도전 잔류염소기준?
이*진2019.03.17답변완료

상하수도공학52p  72p

평상시  잔류염소  기준이  0.2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3항  

수도꼭지에서  0.1이상으로  규정됩니다

수도전이라함은 수도꼭지의  다른  의미 같은 의미인지  알고  싶고  

잔류염소  0.2 이상은  어떤 규정 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노재식2019.03.18 11:45

토목기사 "필기종합반(온라인 강의)" 상하수도공학을 담당한 노재식입니다.

수도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관리법 등에서 언급되는 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일반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 수도꼭지(수도전)에서의 잔류염소는  0.1mg/L ~ 4.0mg/L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대형 건축물소유자의 저수조) :  0.1mg/L ~ 4.0mg/L

3.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 염소소독시 급수관(수도전) 등 : 세균의 부활 또는 재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0.2mg/L이상(평상시) ,  0.4mg/L(비상시) 유지함.

# 수도전 = 수도꼭지" 로 통상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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