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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질문드립니다
문*호2020.04.24답변완료

1. 368p 허용지지력은 응력인지 하중(=강도)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지지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응력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허용지지력이 하중이라면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누었으니 응력개념이 맞지 않나요?

2. 토질역학에서 강도, 응력, 지지력, 하중, 하중강도의 개념 구분이 궁금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나 응용역학에서는 강도는 부재에 작용하는 힘인 단면력이고 응력은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토질역학에서는 극한'지지력' 같은 경우 전반전단파괴일 때 응력이지만 375p 장기허용'지지력'의 경우 항복강도의 1/2 처럼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68p 허용지내력의 경우도 상재'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박광진2020.04.26 21:04

[답변]

 

1. 기초저면 지반이 버틸 수 있는 상재하중(=저항력)입니다

 

얕은기초인 경우 : 응력 차원

깊은기초(말뚝기초)인 경우 : 전하중 차원

 

 문제마다 응력 차원인지 전하중 차원인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토질역학에서는 항복강도를 항복지지력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극한강도를 극한지지력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저면 지반이 버틸 수있는 상재하중(=저항력)입니다

 

둘  다 응력 차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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