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설계법이 탄성설계법이 아닌 소성설계법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번의 보기같은 경우는 재료가 탄성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을때니깐 선형 탄성이론을 적용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환산단면적의 경우 허용응력설계법의 내용인데 탄성한도 내에서라는 조건이 있다면 강도설계법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알려주셨는데 만약 가번이 틀리다면 강도설계법에서 사용하게되는 환산단면적에서 변형률 적합조건에 대한 해석시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구할때 후크의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서 환산단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강도설계법에서는 환산단면적 개념을 사용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성의 검토라든가 응력이 작은 경우라는 가정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설계개념은 평상시 작용하는 사용하중보다 초과로 작용하는 하중 즉, 계수하중으로 설계하므로 당연히 탄성범위를 넘는 소성설계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번을 잘 읽어보시면 '강도설계법은 재료의 탄성 범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선형탄성이론을 적용한다' 이므로 강도설계법은 재료의 탄성범위를 넘어서는 소성 이론을 적용하므로 틀린 말이지요!
탄성범위를 넘지 않으면 선형탄성이론, 넘으면 소성성이론 이 설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