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최소 허용인장변형률에 해당하는 철근비'가 왜 '최대 철근비'인건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연성파과란 균형철근비보다 작게 철근비를 사용하면 일어나게 되지만 현행 규정은 확실한 연성파괴를 유도하려면 철근이 항복만 먼저 하면 되는게 아니라 항복변형률의 2배 즉,2×εy이상 변형되어야 최대철근비 규정을 만족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철근비를 또줄인 최대철근비 이하로 철근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연성파괴를 유도하려면 철근이 최소허용변형률(2×εy) 이상 변형되어야 하므로 최소허용변형률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