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콘크리트 휨강도시험 유효판정 기준이
공시체가 인장쪽 표면 지간방향 중심선의 4점 사이에서 파괴되었을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 인장쪽 표면 --->바닥면
- 지간방향 중심선----->부재의 길이방향 중심선
까지는 이해가가는데 '4점 사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요
4점 사이라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1)부재 길이방향 중심선을 따라 쪼개져야 한다는 뜻인지
2)쪼개지는 지점이 바닥 지간 안쪽에 자리해야 한다는 건지
3)4점이니까 2/p점과 지점 사이에서 쪼개져야 한다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ㅜㅜ

재료시험기사 시험에선 당연히 이런문제는 안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사취득하는데 그래도 이정도는 당연히 알아야하는 부분이니까요 ㅜㅜ
토목과가 아니라 이런 시험을 실제로 접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