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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수도 공학 수도전 잔류염소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토목기사 프리패스반(1년) > 노재식
글쓴이 이*진 등록일 2019.03.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상하수도공학52p  72p

    평상시  잔류염소  기준이  0.2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3항  

    수도꼭지에서  0.1이상으로  규정됩니다

    수도전이라함은 수도꼭지의  다른  의미 같은 의미인지  알고  싶고  

    잔류염소  0.2 이상은  어떤 규정 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노재식 |(2019.03.18 11:45)

    토목기사 "필기종합반(온라인 강의)" 상하수도공학을 담당한 노재식입니다.

    수도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관리법 등에서 언급되는 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일반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 수도꼭지(수도전)에서의 잔류염소는  0.1mg/L ~ 4.0mg/L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대형 건축물소유자의 저수조) :  0.1mg/L ~ 4.0mg/L

    3.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 염소소독시 급수관(수도전) 등 : 세균의 부활 또는 재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0.2mg/L이상(평상시) ,  0.4mg/L(비상시) 유지함.

    # 수도전 = 수도꼭지" 로 통상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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