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필기종합반(온라인 강의)" 상하수도공학을 담당한 노재식입니다.
수도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관리법 등에서 언급되는 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일반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 수도꼭지(수도전)에서의 잔류염소는 0.1mg/L ~ 4.0mg/L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대형 건축물소유자의 저수조) : 0.1mg/L ~ 4.0mg/L
3.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 염소소독시 급수관(수도전) 등 : 세균의 부활 또는 재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0.2mg/L이상(평상시) , 0.4mg/L(비상시) 유지함.
# 수도전 = 수도꼭지" 로 통상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