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네~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철근비 규정은 철근이 너무 강하면 결국 철근이 항복하지 않고 콘크리크가 먼저 파괴될까봐서 정한 규정이라면, 반대로 최소철근비는 철근이 또 너무 작게 들어가면 오히려 인장철근이 너무 일찍 항복해버려서 철근은 변형을 잘견디니 늘어나며 견딜 수 있다고해도 인장쪽 콘크리트가 변형을 못견뎌서 또 파괴에 먼저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튼 결국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 다면 둘다 콘크리트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최대철근비는 압축측 콘크리트, 최소철근비는 인장측 콘크리트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