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시험시 수험자 유의사항에 원칙상 연습란은
채점대상에 제외가 되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란 외에 기재하는 부분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험사례로는 그렇습니다.
시험 당일 감독관을 통하여 또는 방송을 통하여
듣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채점위원에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라 시험지 내 연필부분은 모두 지워
깔끔하게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