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제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판단하는 응시자격 조건 중
기사시험인 경우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에 해당하는 경우 (Q-net 에서 확인)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미 유사 직무분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큐넷에서 확인해 보니 응시자격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