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2회차 1번 문제에서 문제 조건의 1층의 두께가 30cm이면 본바닥 단위체적이 1*0.3=0.3m^3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설처럼 C를 나눠줄거면 조건의 두께가 다짐두께로 나와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18년 1회차의 19번 같이 조건에서 다짐두께라고 명시해 줄 경우에 C를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2. 22년 2회차 22번 같은 유형을 작성할 때 A에 대한 B의 비 이런식으로 안쓰고
예민비=A/B 요렇게만 분수꼴로 써줘도 되나요?
예민비 아니여도 과압밀비나 누두지수 문제에서도 그냥 A/B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