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한웅규입니다.
MCX에 의한 공기단축은 주공정선(CP)에서만 단축이 가능하며, 비용경사가 작은 작업부터 단축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질의해주신내용처럼 CP가 추가는 되지만(sub CP), 기존의 CP는 유지하면서 추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였습니다.
공기단축 2일 계산시 기존 CP의 A 작업 및 sub CP 의 B작업 각각 하루씩 단축해서 총 70,000원의 비용경사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CP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의문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