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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긴장할 때 긴장재의 허용인장응력에서 0.94fpu는 0.94fpy이고
2.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0.82fpu는 0.82fpy이며,
3.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프리텐셔닝"이 아닌 "긴장재의 허용인장응력"으로 표기
4. 그밑의 "포스트텐셔닝"이 아닌 "정착구와 커플러 위치에서 프리스트레싱 도입 직후
포스트텐셔닝 긴장재의 허용인장응력"으로의 표기가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콘크리트구조기준 [제9장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긴장재의 허용응력] 규정입니다.
위의 규정을 교재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말씀해주신 빨간색표시된 fpy가 맞는 표현이며, 교재의 오타는 개정판에 수정반영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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