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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고길용
글쓴이 박*규 등록일 2020.01.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사님, 다름이아니라 시방서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PSC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프리텐션방식일때 35MPa입니다

    그런데 프리스트레싱시에는 프리텐션방식일때 설계기준강도가 30MPa이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방서에는 기준엔 설계기준강도가 35MPa보다 작게되는일이 없어야 한다고 첨언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프리스트레싱 시에 쓸 콘크리트 강도도 35Mpa이상 이어야한단 것인데, 왜 시방서 규정이 나누어져있는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길용 |(2020.01.22 18:25)

    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pc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강도는 프리텐션의 경우 35Mpa이상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하는 시점은 강도가 30Mpa이상이 되었을때 도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직강도가 다는 아니어도 30Mpa이상은 되어야 프리스트레싱 압축력을 견딜수 있고 부착력도 생긴 후에 긴장력을 풀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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