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1. 기사시험에서는 기둥의 총면적으로 계산하지만 기둥에서도 피복두께라는 부분은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기둥을 해석할때도 총단면적이 아니라 피복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만을 유효단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효단면은 기둥의 최소피복 두께 40mm 씩은 공제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 크리프에 의한 손실량 공식만 생각해 보셔도 탄성변형에 의한 손실량에 크리프계수를 곱한것이 크리프에 의한 손실량입니다. 크리프계수가 1보다 크므로 당연히 크리프에 의한 손실량이 탄성손실량 보다 크게됩니다.
3. 프리텐션부재는 pc강선과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중요한데 pc강선에 방청제를 도포하면 표면이 미끄러워지게되어 부착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포스트텐션 어차피 부재는 쉬스안에 pc강선이 들어가서 부착력 개념이 크게 필요 없으므로 방청제를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