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설계법에서 연성파괴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최대철근비보다 작고 최소허용인장변형률이 fy가 400이하일때는 0.004라고 합니다.
인장지배단면이면 연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개념인건가요? 아니면 인장변형률이 0.005이상이면 연성은 맞는데 강도설계법에서의 연성파괴의 보장은 0.004부터도 연성이라고 보는건가요?
고길용 |(2020.05.12 18:55)
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것 같네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배단면 구분과 최대철근비는 다른개념인 것이지요~ 그런데 수험생입장에서 보면 결국 최소한 철근이 0.004는 넘도록 하는 최대철근비 규정을 따라야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장지배는 아닌 즉 0.004~0.005사이는 연성이기는 하지만 인장지배단면은 아닌 변화구간에 해당하는 ø를 적용받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되어버렸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