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도비를 구할때 양단고정인 경우에만 유효강비가 1k 이고
일단고정, 타단한지일 경우 3k/4 라고 알고있습니다.
부재 AB에서도 A지점 고정 B지점 롤러이므로 3/4이 곱해져야하는것 아닌가요?
부재 BC에선 양단 롤러인 상태인데도 3/4이 곱해지는건가요?
2. BC부재에서는 2EI라서 강도비가 1:2 인것 같은데 E값이 2배이고 I값은
AB와 BC가 같을 수 있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B 부재의 E * I 이고 BC부재의 2E * I 인 상황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