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필기종합반(온라인 강의)" 상하수도공학을 담당한 노재식입니다.
상수도시설의 계획년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수도시설의 신설 및 확장 : 5~15년
2) 상수도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 15~20년
상수도 시설기준의 개정으로 위의 1) 내용은 2010년 이전에 출제되었으며, 2010년 이후 부터는 2)의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시설의 계획년도는 기본계획 수립시의 경우인 15~20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