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로 공부해서 이미 토목기사를 취득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원하는 공기업에서 토목산업기사 수준으로 전공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토목산업기사가 2023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토목기사 한솔 책으로 공부를 해도 될지 아니면 2023 토목산업기사를 따로 공부해야될지 여쭤봅니다.
해당 공고
[채용형 인턴 건설(토목) 필기전형시 직무수행 능력평가 시험과목인 '토목산업기사'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제범위인 1. 구조설계, 2. 측량 및 토질, 3. 수자원설계 범위에서 출제하오니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께서는 관련 전형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