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회자 58번 문제에서 수리학상 유리한 단면은 수심을 반경으로 하는 반원을 "내접원"으로 하는 제형 단면이라고 나와있는반면에 20년도 1,2회차 60번에는 사다리꼴 수로라서 그런지 "외접원"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단지 사다리꼴 수로에서만 특별히 "외접원"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어떤것이 맞는 정의 인가요?
한웅규 |(2024.07.04 13:14)
안녕하십니까 수리수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웅규입니다.
60번 해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심을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외접하는 제형단면
수리학상 유리한 단면은 주어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심 h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단면에 외접하는 단면을 말하고 반원이 내접하는 단면을 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