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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1월 말 (원서접수 기간)에는 3학년이지만 겨울방학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2월 초 (시험시행 기간)에는 4학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월 원서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응시자료 서류제출시 4학년이 표기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휴)학, 재(제)적증명서 주의사항 - 기사 등급은 반드시 최종학년 이상 표시가 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미등록 또는 학년표기가 없는 것은 불인정
아래는 큐넷에 공지되어 있는 응시자격 관련 안내글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BOARD_ID=Q001&&ARTL_SEQ=5209968
응시자격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주관처에서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시험 응시 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큐넷(산업인력공단) 1644-8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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