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목실기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협입니다.
토목기사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에서 합격만 하면 필기 합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이 되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통과가 되면 최종 필기합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필기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5년 1회차 기준으로 3월 21일 까지 다음과 같은 응시자격 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관련학력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2. 경력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경력증명서
3. 관련학력과 경력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몸관리 잘하시고 즐거운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