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성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목기사 필기 시험에서 다뤄졌던 전단강도는 단위면적당 전단저항 을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단저항이 발생하는 면이 존재한다면 해당 면적을 곱하여야 전단저항을 계산하게 됩니다.
점착력은 단위면적당의 kN/m2값으로 표현됩니다.
점착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단위면적이 아닌 어떠한 면에 작용하면 면적을 곱해야 합니다.(뒷길이 1m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길이만을 곱합니다.)
유효응력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위면적당의 전단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상부에서 작용하는 유효응력을 단위면적당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질문하신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그냥 유효응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 상부 영역에 의해 전단저항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상부영역에 의한 수직하중 또는 자중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몸관리 잘하시고 남은기간 조금만 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