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목실기 시공강의를 하고 있는 홍성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등고선법은 각주공식은 응용한 공식입니다.
각주공식은 V=L/6 ×(A1+4A2+A3)입니다.
여기서 L은 체적을 구하기위한 길이를 의미합니다.
등고선법 또한 V=L/6 ×(A1+4A2+A3)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L은 등고선법에서는 L=2h가 됩니다.
즉, 각주공식은 3개의 단면을 이용하여 체적을 구하므로 양끝단면의 거리L을 이용하여 체적을 구합니다.
등고선법은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의 높이 차이가 h로 같으므로 양끝단면의 거리는 L=2h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식에서 L/6이 아닌 h/3가 되가되어..
V=h/3 ×(A1+4A2+A3)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하루 보내시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