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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대책으론 물빼기공,물빼기갱도, Deep well, well point 가 있는데
지라수 처리를 위한 대책공법에서도 물빼기공,물빼기갱도, Deep well, well point를 써도 되는거 입니까??
또 다른 질문이지만 노무비를 인건비라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시공강의를 하고 있는 홍성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터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신 내용은 터널에서의 지하수위 처리 공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어떠한 경우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인건비가 노무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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