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사님, 다름이아니라 시방서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PSC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프리텐션방식일때 35MPa입니다
그런데 프리스트레싱시에는 프리텐션방식일때 설계기준강도가 30MPa이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방서에는 기준엔 설계기준강도가 35MPa보다 작게되는일이 없어야 한다고 첨언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프리스트레싱 시에 쓸 콘크리트 강도도 35Mpa이상 이어야한단 것인데, 왜 시방서 규정이 나누어져있는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