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길용입니다.
겹침이음은 일반적으로 결속선으로 묶어서 당연히 접촉이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구조설계기준에는 접촉되지않게 떨어뜨려도 그 떨어진 횡 길이가 이음길이의 1/5이하, 150mm이하이면 겹침이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발철근은 예를 들어 2가닥이라면 서로 같은곳에서 끝나고 다시 같은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개소가 서로 동일 위치가 아니여야 합니다.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철근이 배근하다가 끊어야 한다면 너무 작은 조각이 남겨지면 안되므로 철근지름의 40배 이상길이를 남겨 놓고 절단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려야 하는데.....